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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국립대 예산자율편성 입법 추진
재정위원회 구성..예산편성권 총장에 부여
한나라당은 20일 국립대 예산편성권을 총장에게 이양해 예산편성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립대학재정운영특별법'을 발의한다고 이주호 제5정조위원장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대학경쟁력 강화와 대학개혁을 위해 국립대학에 '대학회계제도'를 도입, 국고와 비국고회계로 이원화 돼있는 재정운영시스템을 통합하고 대학에 예산편성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교직원과 학생, 동문, 지역사회 인사 및 대학발전에 기여한 인사 등 외부전문가 9~15인으로 재정위원회를 구성, 위원회가 대학발전기금 조성 및 예산의 심의.의결을 담당토록 했으며 최종 예산편성권은 대학 총장에게 부여했다.

또 일반회계 및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로 구성된 국고회계와 기성회계, 대학발전기금회계 등 비국고회계로 이원화된 국립대의 회계체계는 '대학회계'로 통합했으며 회계 결산은 외부감사의 감사를 거쳐 재정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밖에 예·결산안은 공개토록 하고, 교육부 장관은 객관적 평가지표를 개발해 대학의 발전계획을 심의하고 적정한 교육비를 산출해 재정지원에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이 위원장은 "현 법체계에서는 각 대학별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한 자율적 예산 편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당 심재철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운찬 서울대 총장이 대학 자율권 보장과 대학이 학생을 자율적으로 뽑을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은 백번 지당하다"며 "정부는 즉각 학생선발권을 대학에 되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연합)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5-05-20 오후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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