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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학생위, 대학내 정치활동 보장 촉구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는 19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내 정치활동 보장을 위한 학칙 개정을 촉구했다.

민노당 학생위는 이날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사람에게는 정치적 자유가 주어 지는데도 지성의 전당이라는 대학에서 학칙상 금지돼 있다는 것을 근거로 정당한 정당활동 및 집회ㆍ결사ㆍ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순영 의원실이 낸 '전국 70개 대학 학칙 및 학생 준칙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강원도 소재 한 대학은 '학생단체는 순수한 학술 연구 활동ㆍ예술ㆍ봉사ㆍ새마을운동ㆍ반공 및 교양ㆍ취미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만 건설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새마을운동ㆍ반공단체만 건설할 수 있다고 주장하느냐"고 물었다.

이들은 또 "이미 집회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 지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대학이 집회 허가제를 고집하고 있는데 대학만이 시대를 거꾸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니냐"며 "대학은 30∼40년이나 뒤떨어진 구시대 독소 조항을 즉각 개정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노당 학생위는 기자회견 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문제에 대해 진정서를 냈다.(연합)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5-05-19 오전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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