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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법학교수, 고문 합법화 주장으로 파문
호주의 법학교수들이 고문의 합법화를 주장하며 무고한 사람이 목숨을 잃는다고 해도 하나의 심문 방법으로 고문이 도덕적으로 옹호될 수 있다고 말해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고 호주 일간 에이지가 17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빅토리아주에 있는 디킨 대학 머코 배거릭 법학과장과 법학 강사인 줄리 클라크가 미국의 한 법학 학회지에 소개될 논문에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절박한 위험에 직면해 있을 때는 설령 '절멸'의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용의자에게 '온갖 형태의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아직 논문이 인쇄돼 책자로 나오기도 전이지만 배거릭 교수와 클라크는 일부 법학교수들 뿐 아니라 디킨 대학의 교직원과 학생들로부터도 가혹한 비판과 함께 증오를 표시하는 e-메일들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배거릭 교수는 사건이 확대된 후 기자와 만나 무고한 사람을 고문하는 문제와 관련해 자신의 견해가 비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었다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 무고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데 더 큰 반대가 있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어떤 인물이 많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것을 얻어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그가 그러한 위협을 야기하는데 직접 가담하지 않고 있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책임이 면제될 수 있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다면 9.11사태처럼 주요한 위기상황을 어떤 사람 알고 있다는 증거를 갖고 있는 경우 조사관들이 무고한 사람이 죽음에 이르더라도 법적으로 고문을 할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는 "뉴욕에서 첫 번째 비행기가 건물에 부딪치고 난 뒤 상황을 볼 때 조사관들이 만일 추가 공격이 있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는 어떤 인물을 구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열지 않을 때 최소한의 위해를 가할 수 있으며 만일 그것이 통하지 않을 때는 점점 강도를 높여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만일 그것이 불행하게도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낳게 됐을 때도 그러한 상황에서는 정당화 될 수 있다"며 "우리 사회도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건 합법적인 것으로 용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빅토리아주 고문 생존자 재단의 패리스 아리스토틀 이사장은 논문 내용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브라이언 월터스 리버티 빅토리아협회 회장은 "고문을 합법화한다면 모든 범죄들도 합법화해야할 것"이라며 "이 논문은 디킨 대학의 명예에 오점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국제앰네스티의 니콜 비에스크 대변인도 고문과 같이 기본적인 문제에서 누군가가 그 같은 주장을 편다는 것은 놀랍고 무서운 일이라고 말했다.(연합)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5-05-17 오전 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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