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병역 의무를 마쳐야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국적포기 신청 사례가 급등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당론으로 이에 대한 후속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6월 임시국회 중 병역 의무 불이행 국적 포기자에 대한 입학 및 편입학 허용을 금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이들을 재외동포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 재외동포로서 모든 권리를 박탈하는 내용의 '재외동포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홍 의원은 "후속 조치를 통해 병역 의무 이행 분위기가 확산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