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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도 민간투자 허용된다
15일 '대학설립운영규정' 국무회의 통과...이달부터 시행
민간시설 투자비 회수뒤 소유권 넘기는 BTL 방식 채택
초중고교 뿐만 아니라 대학에도 민간투자가 허용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대학 설립.운영 규정'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문화.집회시설, 운동시설, 주차장 등 교육 및 공공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로 설립주체에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국가.지자체.연구기관과 산업체 등이 설립주체의 동의를 받아 건축하는 시설물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교지에 설립주체가 아니면 건축물을 설치하거나 소유할 수 없도록 해 간기관은 건물을 지어서 기증하지 않는 한 여유자금을 투자, 수익을 내고 싶어도 할 수 없도록 돼 있었다.

대학 및 초.중.고교 시설에 대한 민자 유치는 민간이 시설을 지어 일정 기간 임대료 등 사용.수익권을 얻어 시설투자비를 회수한 뒤 소유권을 넘기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추진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최근 저금리 추세를 반영해 학교법인이 확보해야 할 수익용기본재산의 수익률을 '1백분의 5 이상'에서 '1백분의 3.5 이상'으로 낮추고 교육과정의 심화.보충학습에 필요한 시설의 기준면적을 초중고교의 경우 시.도교육감이 지역 및 학교특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기숙사 등 편의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 되고 여유자금이 있는 정부투자기관과 보험회사 등은 적절한 투자처를 찾게 돼 건설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5-03-17 오전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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