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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육 개혁' 서울법대 입장 발표
서울대 법대 교수들이 현재 이뤄지고 있는 법학교육제도 개혁 논의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서울대 법대는 오는 12일 오전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법대의 공식 입장은 법조인 수를 연간 1천명으로 제한하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주장과 특정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사전인가를 받아야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자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일각의 주장을 모두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교수들은 변협의 입장을 '직역이기주의의 산물'로, 사개추위 입장을 '로스쿨 도입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비판하고 "로스쿨 설립은 교수 대 학생 비율 등 엄격한 기준에 따르되 이를 만족하면 설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엄격한 준칙주의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교수들은 또 "법률가 양성 과정을 고시공부에서 교육으로 전환해야 하며 다양한 교육철학에 기초한 개성 있는 로스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발표내용이 주목된다.(연합)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5-05-10 오후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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