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지난달 27일 열린 입법개선토론회에서 해직교수들이 교육부 개선안에 반발, '일괄복직'을 요구하며 거세게 항의했다./한국대학신문 |
교육인적자원부가 재임용 탈락교수 구제를 위해 추진중인 입법개선안에 대해 소급범위 확대와 교내 심사의 공정성 확보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그동안 일괄복직을 주장해온 해직교수들은 정부의 선별구제안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법 개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본지 471호 1면 참조>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교원징계재심위원회 대강당에서 해직교수들과 법인 및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입법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구 사립학교법 기간제 임용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지 8개월만에 열린 것으로, 그동안 조속한 입법개선을 촉구해온 해직교수들의 성토가 쏟아졌다.
교육부 입법개선안에 따르면 90년 이후 구제절차 없이 탈락된 교수들은 3개월안에 해당 대학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소송 절차를 밟아 복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교수 재임용 심사절차를 개선해 상당부분 교수 신분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개선안이 심사절차 마련에 편중돼 있고, 교내 재심을 통한 선별구제책을 내놓는 등 해직교수 구제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소급 범위·교내 재심 반발= 우산 토론자들은 이번 개선안에서 소급 범위를 90년 이전과 이후로 구분한 것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고려대 김선택 교수(법학)는“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90년 법률조항과 기간제 임용방식을 도입한 75년 법률안이 동일하기 때문에 90년 이전 탈락자도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해직기간의 봉급·퇴직금 등 물질적 구제의 경우 입법을 통한 일괄구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가장 논란이 된 교내 재심 실시에 대해 조광제 전 한동대 교수는 “과거 부당하게 재임용 탈락시킨 임면권자에게 다시 심사를 받게 한 것은 위헌”이라며 해직교수들의 일괄복직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김민수 전 서울대 교수도 “규정보다도 관행이 앞서는 대학현실에서 교내 재심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반발했다.
성신여대 김향기 교수(법학)는 “해직교수는 일괄복직을 원칙으로 하고, 대학이 정당한 재임용 거부였다고 판단되는 교수에 대해서는 재심 등의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대학법인협의회 송영식 사무총장은“십 몇 년이 지난 과거의 심사자료가 그대로 남아있을지, 정상적인 재심의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며“대학 현장에 혼란을 초래하는 소급입법을 통한 재임용 탈락 구제조치는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교협 정연근 선임연구원은 “재임용 대상의 심사기준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한다”면서“해직교수가 복직했을때 기존 교수와의 교과목 조정 문제 등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심 절차·공정성 확보 논란= 이화여대 최승원 교수(법학)는 “재심절차가 교내재심과 교원징계재심위원회로 이원화된 것은 형식적인 불공정 제도운영으로 또다른 피해가 초래될 수 있다”면서 교내재심을 당사자의 선택에 맡길 것을 주문했다.
김선택 교수는 재임용 거부사유가 되서는 안되는 것을 예시하고, 교내 재심기구 구성도 학교 정관에 맡길 것이 아니라 법률로 정해 객관성을 확보한다고 밝혔다.
또 김향기 교수는 평교수 대표들이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교내 재심위원회는 인사위원회와 별도로 구성해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재임용 심사 통지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재심기간 동안 교원의 지위를 보전할 수 있는 규정 마련 △재심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의사 표시가 없으면 재임용 의사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점 등이 보완돼야 한다고 제시됐다.
교육부는 해직교수 대표단과 오는 5일 면담을 갖고, 구제범위와 절차에 대해 다시 논의키로 했으나,‘현실적으로 일괄복직을 위한 법 개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으로, 양측의 첨예한 입장 차이를 줄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