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본회의에 회부된 특별법안이 여야 원내대표들간의 합의로 불과 몇 분 사이에 보류됐다"면서 "이는 한나라당의 한 의원이 본회의 직전에 '이 법안에 위헌소지가 있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검토 중'이라는 법무부의 공식 의견서를 받은 것처럼 동료 의원들을 속인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본회의에 회부된 법안을 상정 직전 빼돌리게 한 행위는 주권자인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며 각 의원의 심의권을 박탈하는 폭거"라며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의원은 "특별법은 소급적용 조항에 위헌소지가 있고 구제방법도 절차에 맞지 않는 등 문제점이 많다"며 "전문위원의 법안 검토보고서에도 '위헌소지가 농후하다'는 법무부 의견이 제시돼있어 법안을 심사할 때 이를 인용해 문제점을 지적하긴 했지만 본회의 당일에 법안 상정을 방해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