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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가 수뢰 대학 전 학장 등 구속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윤보성)는 9일 본관 신축공사 발주 과정에서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전북 S대학 전 이사장 김모씨와 전 학장 우모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1년 11월 대학 본관을 신축하면서 S건설사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로 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5-12-10 오전 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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