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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인연합회,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제출
사학법인연합회는 28일 오전 10시 30분 개정 사립학교법의 위헌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로 했다.

연합회는 위임변호사로 이석연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사립학교 이사장, 총장, 교장, 학부모, 학생 등이 청구인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한 뒤 사학 측은 헌법재판소에서 이석연 변호사 및 사학관계자 50여명은 이번 헌법소원에 관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5-12-28 오전 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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