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는 위임변호사로 이석연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사립학교 이사장, 총장, 교장, 학부모, 학생 등이 청구인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한 뒤 사학 측은 헌법재판소에서 이석연 변호사 및 사학관계자 50여명은 이번 헌법소원에 관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