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단체연대 주최로 7일 오후 동덕여대 시청각실에서 열린 ‘노무현 정권 고등교육정책 어디로 가려는가’ 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화영 전문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장(서일대 교수)은 “사학법인들의 재산권을 인정하는 관련법 제정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교육부가 학생모집 대량 미달사태 등으로 학교법인의 해산사유 발생시 한시적으로 재산출연자에게 출여재산을 되돌려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한발 나아가 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폐교시 법인재산에 대한 반환 방안을 건의한 것은 절대 수용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사립학교는 설립만 개인이 했을뿐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의 약 95%를 등록금과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면서 “소위 '사립학교 청산법’이 도입되면 학생모집이 어려운 지방의 전문대학에서는 학습환경을 개선해 학생을 유치하려는 노력보다는 폐교후 재산을 되찾는 손쉬운 방법을 택하려 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현행 사립학교법에 학교법인이 해산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잔여재산을 귀속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교육부가 앞장서서 법을 바꿔 출연재산을 돌려주겠다는 것은 학생 미달 사태에 대한 근본 방안을 마련하기 보다는 재산 반환이라는 당근으로 폐교를 유도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이어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인해 지방대와 전문대학으로의 진학을 기피하는 현상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대학에 대한 지도 감독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8개월간의 노무현 정부 고등교육정책을 분석한 박거용 교수노조 부위원장(상명대 교수)은 “교육부의 업무보고와 로드맵은 여전히 대학 서열화·차별화를 고착화하고 학벌을 중시하는 ‘경쟁력’ 논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제 막 출범한 교육혁신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도 전에 교육부가 교육개혁의 밑그림을 서둘러 내놓은 것은 교육정책을 독점하겠다는 의도”라며 “교육주체들이 교육혁신위가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과 그 내용을 주시하고, 교육혁신위도 교육부의 독점적 정책 수립 방식을 답습하지 않도록 견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정완 학술단체협의회 운영위원장(성공회대 교수)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학자 양성 및 충원의 극단적 대외의존성과 대학원 공동화, 학문후속세대 양성 프로그램 결핍 등을 시정해야 한다”면서 △국내 박사 할당제 도입 △대학원 평가제 도입 △전업 시간강사 월급제 실시 △박사 학위자에게 고교 교사 자격 부여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신 운영위원장은 “교육부, 과기부, 산자부 등이 별로도 학문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국가차원에서 정책방향과 예산배정 등을 조율해내는 체계가 부재하다”며 “교수 등으로 국가학문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정부 부처간 협의채널을 구축해 학문정책을 기획·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