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전교조가 지난달 24일 ‘학생부 CD 제작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낸 데 대해 “올 정시모집 업무는 사전에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공시돼 일정에 따라 선발업무를 수행하려면 학교생활기록부 등 전산자료 제공이 필수적”이라며 “교육부의 대입전형 기본계획에 따라 전산자료를 대학측에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전산자료를 받지 못해 학생부를 개별접수할 경우 성적입력 및 검증에 수험생 1인당 20여개 요소를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차질과 입력오류로 인한 수정보완 요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수험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로 인해 공시된 정시모집 일정을 연기할 경우 민원 야기와 대학 공신력 저하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