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홈 > 뉴스 > 대학행정

목록
프린트 스크랩
김민수 서울대 교수, 국가상대 4억 손배소
연구논문 부실을 이유로 7년 가량 재임용이 거부됐다 올해 복직한 김민수 서울대 교수(미술)가 11일 "서울대 총장의 위법한 행위로 7년간 받지 못한 급여와 위자료 등 4억원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김 부교수는 소장에서 "1998년 8월 말 재임용을 거부당한 이후 올해 3월 서울대에서 근무하게 될 때까지 약 7년간 마땅히 지급받았을 급여를 받지 못했다. 우선 1억원의 급여를 달라"고 주장했다.

김 부교수는 또 "약 7년의 세월 동안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함량미달의 교수'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채 생활하면서 겪은 정신적 피해, 정교수가 되기까지의 기간이 앞으로 5년 더 늦춰지는 불이익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 3억원을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1994년부터 서울대 조교수로 재직해 온 김씨는 1998년 교수 재임용 심사에서 '연구실적 2편이 기준을 만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탈락하자 소송을 통해 올해 3월 복직했다. (연합)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5-10-11 오후 2:27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목록
프린트 스크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1

최신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