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교수는 소장에서 "1998년 8월 말 재임용을 거부당한 이후 올해 3월 서울대에서 근무하게 될 때까지 약 7년간 마땅히 지급받았을 급여를 받지 못했다. 우선 1억원의 급여를 달라"고 주장했다.
김 부교수는 또 "약 7년의 세월 동안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함량미달의 교수'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채 생활하면서 겪은 정신적 피해, 정교수가 되기까지의 기간이 앞으로 5년 더 늦춰지는 불이익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 3억원을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1994년부터 서울대 조교수로 재직해 온 김씨는 1998년 교수 재임용 심사에서 '연구실적 2편이 기준을 만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탈락하자 소송을 통해 올해 3월 복직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