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초빙교수의 수능 출제위원 선정에 대한 타당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위원 선정 과정에서 학원 강의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 드러나 수능 신뢰도에 타격이 예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따르면 올 수능에서 언어영역 출제위원에 참여한 서울 모대학 P 초빙교수가 국내 최대 인터넷 입시학원 M사이트에서 논술특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능 출제위원 선정 기준에 따르면 '대학의 전임교원 이상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중진 연구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P 교수의 자격 여부에 따라 평가원이 미자격자를 출제위원에 포함시켰다는 논란이 예상되며, 현행 교육관련법에는 대학 교수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P 교수의 논술 특강을 영리 목적으로 볼 것인지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 장기원 대학지원국장은 이에 대해“P 교수의 특강 내용과 수능 문제의 연관성 여부를 확인중”이라며“현재 확인된 바로는 P 교수가 출제위원에 들어가기 전에 2번 논술 특강을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P 교수는 ‘전임교원 대접을 받고 있는 초빙교원’으로 대학 측과 2002년 3월1일자로 1년간 계약을 한 후 올 3월에 1년 재계약을 했으며, 고용계약서상 ‘전임교원’으로 명기돼 있다.
장 국장은 “초빙교수는 주당 9시간 이상 수업을 하면 전임교원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P 교수의 경우 현재 주당 12시간을 강의하고 있다”면서 “현행 복무 규정에는 대학 교수의 영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늘 오후 2시 출제위원 선정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P 교수의 석·박사 논문과 수능 언어영역 지문에 유사성이 있는지 등을 분석해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