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각 결정으로 교육부의 정이사 체제 승인, 대법원의 '김문기 씨는 상지학원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확정판결에 이어 국회에서도 구 재단 측의 주장이 전혀 근거 없는 일임을 다시 확인하게 됐다.
국회 청원심사소위원회(위원장 유기홍 의원)는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고 다음 사유를 들어 구 재단 측의 진상조사 청원 기각을 결정했다.
첫째, 청원을 소개한 이강두 의원(한나라당)이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의 이름을 도용한 구 재단 측의 성명서를 사실 확인없이 인용한데 대해 경실련 측에 공식사과한 점,
둘째, 김문기 씨가 자신은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실제 1년 6개월의 복역사실이 분명한 점,
셋째, 김문기 씨가 상지학원의 설립자가 아님이 대법원 최종 판결을 통해 분명해졌음에도 설립자인 양 억지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특별한 논의가 필요 없을 정도로 구 재단 측의 주장이 '허위 사실에 불과함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상지학원과 대립해온 구 재단 측은 지난 9월 상지학원과 상지대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이강두 의원 소개로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