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22일 전 아주대 부총학생회장 최석진군의 아주대 자주대오 가입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아주대에는 단순히 학생들이 총학선거 당선을 위해 모임을 가지는 수준을 훨씬 넘어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론 노선에 따라 주체사상을 수용하고 북한의 3대 과제인 반미자주ㆍ반파쇼민주ㆍ연방제통일에 합의한 조직체가 있다는 사실이 피고인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진술에 따라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이 조직체는 특정 다수인에 의해 결성된 독자적인 결합체로서 그 이념ㆍ강령ㆍ투쟁목표ㆍ활동 등으로 보아 북한의 활동을 찬양ㆍ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원심파기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2001년 10월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는 '아주대 자주대오'에 가입하 고 이적표현물을 배포ㆍ소지하는 한편 2001년 2월∼6월 미신고 불법 집회에 참석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