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춘천지검 강릉지청에 따르면 최근 정부지원 연구용역비 일부를 횡령한 강원도립대 전 산학협력단장 김모 교수와 또 다른 김모 교수를 뇌물과 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김 전단장은 2002년 5월 산학연 컨소시엄사업으로 선정한 연구과제 등과 관련, 시간강사인 김모씨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한 뒤 인건비 명목으로 29만여원을 청구해 송금받은 것을 비롯 재학생과 졸업생 등의 명의로 차명계좌 5개를 개설, 모두 3백10여차례에 걸쳐 1억4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에 대해 김 전 단장은 "인건비 등을 신청해 공동관리를 하며 식사비, 휴가비 등으로 모두 지출했다"며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김 교수도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졸업생, 재학생들을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한 뒤 인건비, 출장비 명목으로 연구비를 가로채는 방법으로 2002년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5천6백만원의 연구비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강릉지청은 지난 8일 특성화 정부지원자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강사료를 허위로 청구하는 등 2001년 12월부터 1년 간 40여 차례에 걸쳐 정부지원자금 4천5백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심모 교수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교수 채용 심사위원으로 관여하며 200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 면접시기 등을 전후로 2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강모 교수를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며 강 교수에게 금품을 건넨 임모, 편모, 양모 교수 등 3명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으로 검찰은 강원도립대에 지원된 전문대학 특성화 지원자금 편취 비리혐의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