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3일 중앙센터와 시·도교육청 등 전국 12곳에 학생부 마스터 CD를 비치, 각 대학이 인근 센터를 방문해 응시학생들의 자료만을 추출해 CD로 만들어가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법원이 모든 학생의 학생부 자료를 CD로 만들어 전국 대학에 배포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에 따른 것으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학생 3명의 자료는 마스터 CD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지원 학생의 학교코드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산자료로 작성한 후 지역센터를 직접 방문해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CD 형태로 만들어가야 한다.
학생부CD를 추출할 수 있는 전산센터는 교육부 학술정보원(KERIS)의 중앙센터와 서울, 부산(울산 포함), 경기, 강원, 충북, 충남(대전 포함), 전북, 전남(광주 포함), 경북(대구 포함), 경남, 제주교육청 등 총 12곳으로 센터당 20대의 PC가 설치될 예정이다.
CD 다운로드 예상 시간은 2만명 기준시 최대 30시간(5백~1천명의 경우 1시간 이내)으로 오류 및 재다운로드 등을 감안할 때 4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교육부는 예상했다.
교육부는 각 센터당 관리요원을 5명씩 배치하고 3교대로 24시간 운영할 방침이다.
서범석 차관은 “오는 17일이면 웬만한 대학은 CD 배포가 마무리 될 것”이라며 “큰 대학은 하루 정도 지연될 수 있으나, 입시일정상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 차관은 “대학 입장에서는 애로사항이 있지만 법원 판결을 존중할 수밖에 없어 간곡히 부탁드렸다”면서 “자료 보안을 위해 각 대학별로 입시·전산 업무 담당자 2명을 센터로 보내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일 현재 전국 2천44개 고교 중 학생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학교는 14개교로, 이중 7개교는 자료제출을 위해 작업중이며, 나머지 7개교(일반고 3곳, 상고 3곳, 예술고 1곳)가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97년부터 각 대학에 나눠준 학생부 CD 회수 여부 및 시기 등을 이번 입시가 끝난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