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본부 관계자는 "검찰이 지난달 말 조 부교수를 구속한뒤 공문을 보내옴에 따라 28일부로 직위해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며 "정식 징계 절차는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에 의해 따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해 직위해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조 부교수는 지난달 말 대학원생 몫의 인건비를 착복하고 기자재 구입 비용을 부풀려 차액을 가로채는 등의 수법으로 연구비 1억9천여만원을 횡령ㆍ편취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구속됐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