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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연구비 횡령 방지책 마련
연구보조원 DB 구축,'인건비 풀링제' 검토 중
최근 서울대 교수 등이 연구비를 유용ㆍ횡령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국무총리실 인적자원ㆍ연구개발 기획단이 주관해 연구보조원 등록ㆍ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인건비 풀링 제도를 도입하는 등 연구보조원 인건비 유용 방지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아울러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연구보조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에 나서는 한편 필요할 경우 과학기술부의 '국가 연구개발사업 공동관리 규정' 등 관련 법령도 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에 산재한 국가연구개발 사업비에 모두 중앙관리제를 정착시키는 동시에 실태조사도 강화해 연구비를 부당집행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중앙관리제란 교수는 연구에만 몰두하고 대학별 산학협력단의 회계 책임자가 인건비를 직접 연구보조원에게 지불하거나 연구에 필요한 물품 및 실험실습 장치를 구입ㆍ계약ㆍ검수해주는 시스템이다.

대학내 특허 등을 전담하는 별도의 법인으로 기업회계가 적용되는 산학협력단은 전국 대학의 90% 이상에 설치돼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연구 프로젝트가 없는 기간에도 연구원은 일정 연구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서울대 공대의 연구비 유용ㆍ횡령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로부터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뒤 내부 조사에 착수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연합)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5-07-26 오후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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