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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CD 배포 위법’ 에 당혹
대학들, CD 자료 없으면 입시 차질
서울지법 가처분 수용… 교육부 CD 제작 강행
올 정시모집을 코앞에 두고, 학교생활기록부 자료가 담긴 CD를 대학에 제공하는 것은 인권침해로 금지돼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와 대학들이 당혹해 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즉각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성 모군 등 3인의 학생부 전산자료를 제외하고, CD를 제작해 대학에 제공할 것이라며 강행의지를 밝혔으나, 전교조가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한데다 다른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이 잇따를 경우 입시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지방법원 민사50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28일 전교조가 고 3 수험생 성 모군 등 3명의 위임을 받아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CD 제작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전국의 고교생 60만명의 개인자료가 수록돼 있는 CD가 전국 3백80여개 대학에 4년간 보관될 경우 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며 “대학 지원 여부와 관련없이 모든 학생들의 전산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적법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CD를 제작하지 않을 경우 촉박한 대입 일정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 “예정대로 CD를 제작해 대학에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결정에 대해 불복신청을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일선학교로부터 제출받은 대입전형자료를 시·도교육청이 오는 12월5일까지 제출할 경우 12월15일까지 CD를 제작해 16·17일 대학에 배포할 방침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CD 자료 제출을 거부한 학교는 6개교로 이들 학교 학생들은 출력물로 된 학생부를 대학에 내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교조는 교육부의 CD 제작 강행 방침에 반발하며,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이번 판결은 가처분 신청을 낸 3명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학생들에게 해당하는 판결”이라면서 “위법 판결이 났음에도 교육부가 CD 제작을 강행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을 제기하고 교육관료 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CD는 원자료를 대조 분석하기 위한 보조 자료에 불과하다”며 “CD 자료가 없다고 입시에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대학들은 학생부 CD가 제공되지 않고 수기나 출력물 등으로 입시를 치러야 할 경우 촉박한 입시일정상 내년 3월 개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사태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조양희·정성민 기자 yanghee·bestjsm@unn.net

조양희 기자 (yanghee@unn.net) | 입력 : 03-11-29 오전 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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