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관계자는 "검찰에서 구속기소 통보가 옴에 따라 관련 법에 의거해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대는 연구비 1억6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6월 말 구속된 조모 기계항공공학부 부교수를 지난달 28일 직위해제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해 직위 해제 결정을 내릴 수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