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는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임교원 공채 과정에서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은 A교수에 대해 파면을, 채용 사례금을 건넨 B교수에 대해서는 해임을 결정했다.
공무원이 파면될 경우 향후 5년 동안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금은 절반만 받을 수 있으며 해임되면 3년 동안 임용될 수 없다.
강정채 총장은 "비리 연루 교수들에 대한 중징계 조치는 보다 높은 규범을 스스로 지키도록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성원들의 비리 행위가 발생할 경우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교수는 채용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광주지법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B교수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