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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수 구제방안 입법예고
교내 또는 ‘특별심사위’에서 재심
75년 이래 재임용 탈락 교수 구제
기간제 임용방식이 도입된 지난 75년 이래 부당하게 재임용 탈락된 교수들이 교내 재심이나 교원징계재심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의 재심을 통해 복직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27일 이같은 내용의 사립학교법·교육공무원 등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75년 7월23일 개정된 구 사립학교법에 의해 재임용 탈락되거나 △해임·파면후 사법절차에 따른 소송과정에서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임기만료라는 이유로 해직된 교수 △헌법불합치를 받은 조항의 위헌여부가 쟁점이 돼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 △학교법인 변경으로 재심을 받을 수 없는 교수 등은 해당 대학에 별도의 심사를 청구하거나 교원징계재심위원회 ‘특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해직교수들은 교육·학문연구 등 객관적 사유에 의해 재임용이 결정됐는지 개정법률안이 시행되면 6개월안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 결과에 불복할 경우 법원에 소송을 내면 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재임용 심사 및 소송 업무를 수행하는 ‘특별위원회’를 교원징계재심위원회 산하에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교원징계재심위원회장을 위원장으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특별위위원회는 사건 접수후 6개월 이내에 복직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별위원회는 오는 2005년 12월31일까지 운영된다.

이번 개정안은 90년 이후 재임용 탈락 교수들을 대상으로 교내 재심을 거쳐 구제하겠다는 교육부의 당초 원안에서 확대된 것이나 교내 재심을 선택적으로 둔 것과 심사기준, 특별위원 인사 구성 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해직교수들은 피해교수인지 절차만 심사해야지, 다양한 사유가 심사기준으로 들어갈 경우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특별위원회 구성 역시 교수단체들이 추천하는 인사가 과반수 이상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해직교수복직추진위원회 이호형 사무총장은 “대다수 해직교수들의 관련 서류가 이미 파기된 상황에서 교육부가 아무도 신청하지 않을 교내 재심 조항을 삭제하지 않은 것은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며 “재임용 탈락 당시 연구실적물이 양적인 조건을 충족시켰는지 여부만을 판단해야지, 이제와서 질적 심사를 한다는 것은 또다시 탈락시키겠다는 것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선택적 교내 재심은 학교법인이 잘못된 심사에 대해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라며 “2002년 도입된 계약제 임용에서는 교내 재심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계약제와 기간제 임용자간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내달 11일까지 이번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개정법률안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구 사립학교법 기간제 임용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사전·사후 구제 절차를 정비한 것이다.

조양희 기자 (yanghee@unn.net) | 입력 : 03-11-28 오후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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