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사학복귀저지와 교육정상화를 위한 임시이사파견학교 공동대책위원회’와 반부패국민연대 등의 주최로 지난 25일 열린 ‘임시이사 제도의 문제점과 대책방안’ 토론회에서 이화영 서일대학 교수는 “임시이사의 명칭을 ‘공익이사’로 바꾸고, 학내 구성원이 요구하는 공익이사를 최소한 3분의 1 이상 선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2년마다 임시이사가 교체되는 현 제도에서는 구 재단의 복귀 시도로 학원 정상화를 꾀할 수 없다”며 “임시이사들이 교육부와 구 재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학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임시이사가 파견된 극동정보대 서일대 등 6개 대학의 학장과 이사장이 모두 교육부 관료 출신”이라며 “교육 관료들은 퇴임후 3년 동안 유관 기관에 임용할 수 없도록 법령을 제정하고, 교육부 인사가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사람은 10년간은 학교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해 해임된 구 재단 인사의 복귀로 또다시 학내 분규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경양 참교육학부모회장도 “지난 99년 사립학교법 개정이후 지금까지 임시이사가 1회 임기인 2년 이내에 학교 정상화를 완료하고 정이사를 선임한 학교가 한 곳도 없다”며 “임시이사 임기를 2년 이내로,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의 문제를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성운 대학노조 부위원장은 “임시이사의 임기가 종료되면 이들을 정이사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김정수 반부패국민연대 정책실장은 “부패연루자는 블랙리스화해 이들이 임시이사로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황홍규 교육부 총무과장(전 사학정책과장)은 “사학 부패 방지와 함께 건전사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나갈 방침”이라며 “일본의 평의원제도처럼 자체 감시기구를 두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사학에 대해서는 규제를 대폭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오는 2005년까지 사학 법인의 임원 취·해임 승인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이에 대해 이화영 교수는 “선진국과 달리 내부 통제 기능이 미약한 우리 현실에서 임원 취·해임 승인을 폐지 방안은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