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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돈 78억원 유용 혐의, 동덕여대 이사장·총장 고발
교육부 감사결과, '학교돈 33억 돌려줘라'
이사장 인건비 7억여원 불법 지급 , 전임교원 허위보고 적발
교육부 감사 결과 학교법인 동덕여학단과 동덕여대는 학교 돈으로 이사장 인건비 등을 부당하게 집행하고 교비수입금을 법인수입으로 처리했으며, 교원 임면 허위보고와 공사 수의 계약 등이 적발돼 이사장과 총장, 법인 총무과장이 고발되는 등 총 15건의 행정 조치를 받았다.

교육부는 비리 관련자 13명에 대해 징계 조치하고, 경고(44명)·주의(9명) 등 총 66명에게 신분상 조치를 취했으며, 총 33억1백만원을 회수 하도록 했다.

동덕여대는 지난 2000년부터 올 5월까지 여성사회교육원회계 등에서 교원연구비, 업무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서류를 허위 작성해 이사장 인건비로 3억4천8백만원을 지급했다. 이것이 문제가 되자 학교측은 6월부터 7월까지 수익사업회계에서 비상근인 이사장에게 3천5백만원을 줬으며, 대학 보직자 정보비 중 4억2천만원을 이사장(3억8천만원)과 총장(4천만원)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학교수입으로 처리해야 할 국고보조금 30억4천5백만원과 학교법인세 환급분 35억9천만원 등 총 78억7백만원을 법인 수입으로 포함시킨 뒤 이중 19억5백만원을 교비회계로 되돌리지 않았다. 반면 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인직원 급여 4억원을 학교 돈으로 썼다.

교원 임용에 있어서도 99년 2학기부터 규정에도 없는 계약제, 강의전임강사제도를 운영했으며, 자격이 안되는 교수 1명을 이사회 의결없이 전임교원으로 임용한 후 자격을 인정했다. 겸임교원 등 3명을 ‘직명변경’형식으로 특별채용했고, 임용기준에 맞지 않는 겸임교원 27명을 임용하는 등 교원임용 비리도 드러났다.

더욱이 전임교원이 아닌 강의전임강사 28명을 전임강사로 허위 보고하고, 미인정 겸임교원 31명을 겸임교원으로 보고하는 방법으로 교수 확보율을 10% 이상 올리기도 했다.

재단 적립금을 많이 모아놓고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 지난해 기준으로 교육비 환원율은 61.56%에 그쳤으며, 평균 장학금 수혜율도 5.39%로 매우 낮았다.

실험실습비의 경우 2000~2002년 예산 18억5천만원 중 8억2천1백만원(44.4%)만 목적대로 집행하고, 기타 학생경비도 21억3천3백만원 가운데 2억7천9백만원(13.1%)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아예 집행하지 않았다.

또한 시설 공사 계약시 일반 경쟁으로 집행해야 할 공사 25건 중 12건은 수의 계약하고, 13건은 지명경쟁으로 부당 집행했으며, 무자격자와 계약해 3억1천9백만원을 집행했다.

이밖에도 평균평점 2.0 미만의 성적미달자 학생 22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총 수업시간 3분의 2이상 출석 미달자에게도 성적을 부여하는 등 학사관리 부정도 드러났다.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학교측은 “교육부 조치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하고 행정 미숙으로 인해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신동하 교수협의회장은 “총장과 이사장이 학교를 떠나야 한다는 조치로 이번 감사 결과를 환영한다”면서“관선이사가 파견돼 민주적인 대학 운영 틀이 갖춰질 수 있도록 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양희 기자 (yanghee@unn.net) | 입력 : 03-09-06 오전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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