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상 부산외국어대 교수는 "입학정원을 현행 사법시험 합격자 수로 통제하는 이 법안은 법조인을 대량 양산해 국민에게 저렴하고 질 좋은 법조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로스쿨 본래 취지에 반하며 법조계의 기득권 유지 목소리만 반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로스쿨 도입반대 이유와 대안'을 발표한 이관희 경찰대 교수는 "판례법 체계에 적합한 미국의 로스쿨 제도는 방대한 성문법 체계를 가진 우리 나라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법조 전문화는 유럽처럼 대학에서 법이론을 익히고 법조인 수습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전문화된 교육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대학교육 내실화는 사법시험에 대학성적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룰 수 있다"고 제안했다.
20일 오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사랑방 등이 모인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 국민연대'는 서울 종각역 일대에서 출근길 시민에게 "로스쿨 법안은 비싼 등록금으로 교육 불평등을 야기하고 학교간 서열화 조장한다"며 반대 캠페인을 벌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