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식 로스쿨은 필연적으로 법조인의 양산을 전제로 하는 제도인데, 이 법안에서 로스쿨입학정원과 설치대학을 제한하려는 발상은, 입법을 통하여 오히려 법조인증원을 봉쇄하려는 법조직역이기주의의 발로가 아닌가 생각된다.
특히 설치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예를 들어 전임교원확보기준(법안 제16조 제2항, 시행령 제8조)을 미국의 공인된 로스쿨 1백83개교에 적용하면 6.6%인 12개교가, 일본의 경우 68개 로 스쿨 중 35%인 23개교가 이 기준을 충족시킬 뿐이다.
게다가 정부법안에서는 이러한 기준이 충족되더라도, 이에 더하여 또 다시 로스쿨 총 정원(1천2백 명)과 대학별 정원(1백50명)으로 인가를 제한하면서 설사 위 기준에 적합하더라도 더 높은 기준을 충족한 대학이 있으면 탈락할 수밖에 없는, 마치 특허주의에 다름 아닌 악법이며, 로스쿨의 본지인 법조인양산을 철저히 도외시한 사법개악이다.
특히 로스쿨도 교육기관인데 교육의 주체가 아닌 특정법조직역에서 로스쿨의 설치·운영은 물론, 평가·인증권까지 가져 인가취소 등의 제재조치까지 취할 수 있도록, 법학교육의 생사여탈권을 부여한 것은 법학교육자체의 부정이며 양질의 법조인양성이나 국민의 법률서비스수요에 합당한 취지의 로스쿨도입과는 거리가 먼 반개혁적 입법이다.
또한 현재의 사법시험제도도 진입장벽이 너무 높고 끼리끼리의 법조귀족을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정원을 제한하여 로스쿨을 극히 제한적으로 설치할 경우, 더욱 법조의 특권의식과 폐쇄적 법조귀족화를 부추겨 시대적 변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크다.
특히 60년 역사의 법학학제를 일거에 바꾸면서 탈락대학 및 교수에 대한 경과규정이 법안에 없다는 것도 참으로 단견이자 입법의 불비이다.
만약에 로스쿨을 도입한다면 진정한 로스쿨의 취지와 목적과 사회적 수요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철저한 준칙주의에 의한 자유와 경쟁의 원리에 따라, 누구나 적정한 기준을 갖추면 로스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법률시장의 법조인수요를 산출하여,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로스쿨의 규모에 대한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
문제는 로스쿨의 정원이 아니라, 로스쿨에서 무엇을 누가 어디까지 어떻게 잘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이며, 아울러 변호사자격시험법을 제정하여 구체적 법조인선발시스템을 입법적으로 정리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학부법학교육을 존치시킨다면 학부 법학전공자에게도 일정한 요건 하에 변호사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