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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입학정원은 1천2백명선이 적정
현재 사시합격자, 과잉공급상태
짧은 기간동안 집중적 교육 필요
로스쿨 도입은 사법개혁의 핵심과제이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2004년 12월 31일 ‘로스쿨제도’를 도입하는 건의를 하였는데, 그 취지는 양질의 법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학교육을 정상화하며,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로스쿨 도입에 관한 법학계의 입장은 양극화되어 있다. 올해 3월 법학교육정상화추진교수협의회(법추협) 소속 전국 법학교수 5백97명은 ‘로스쿨 도입 결정은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정체성마저 흔들고 법학교육과 대학교육의 기본 틀을 바꾸게 된다’며 로스쿨 도입 반대 결의를 하였고 일부 교수들은 로스쿨 입학정원 3천여 명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기는 하나, 대한변협의 기본 입장은 로스쿨 도입반대이다.

그것은 변호사 양성이 대학 4년과 로스쿨 3년이라는 엄청난 고비용이 소요되면서도 로스쿨을 졸업하더라도 끝내 변호사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는 자가 상당수 있게 되는 저효율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양질의 법적 서비스 제공을 기대하기 어렵고, 국제경쟁력 강화와는 거리가 멀며, 대학의 학원화 현상으로 법학교육의 정상화도 달성할 수 없다.

로스쿨의 입학정원은 변호사의 연간 배출 숫자로 연결되기 때문에 사법시험 합격자수를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

현재 사법시험 합격자 연간 1천여 명도 과잉 공급 상태이다. 우리나라는 법무사, 세무사, 변리사 등 법조 유사직역 종사자가 1만5천여 명 정도 된다. 우리보다 인구가 3배, 경제력이 10배 정도인 일본도 로스쿨 졸업생 배출시 합격자수는 2천5백여 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로스쿨의 입학정원은 1천2백여 명이 적정선이다.

만일 로스쿨을 도입한다면 로스쿨은 각각 특색 있는 커리큘럼과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고, 다른 로스쿨의 교육방법을 모방해서는 안 된다.

로스쿨 3년 과정은 현재 우리나라 법조인의 배출과정과 비교해 볼 때, 매우 짧으므로 이를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집중적인 교육이 요구된다.

로스쿨의 교수대 학생 비율은 1 대 15 이하로 하고, 교수의 30~50%가 법조 5년 이상의 실무경력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로스쿨의 로드맵은 금년 9월까지 설립인가기준(시행령)을 마련하고, 12월에는 전체 정원을 확정한 다음, 2006년 10월까지 인가를 마치고, 2008년 개교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정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벌써부터 졸속이 우려된다.

2004년 4월에 개교한 일본에서는 교수들의 능력부족, 질문과 응답의 단순한 강의방식, 판례분석 정도에 불과한 강의내용, 지원자수 급감 등으로 기존 법과대학과 별다른 게 없다고 하여 ‘실패했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우리도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을 세운 후 시행해야 한다.

앞으로 2-3년간 일본의 실험을 신중하게 관찰하고 분석한 후 시행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5-10-17 오전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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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영회 유사직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비되는 직역이 있어야 한다. 이들이 얘기하는 본 직역은 변호사법에 규정된 직무(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말하는 것 같다. 변호사법의 직무를 본 직무로 보고 다른 분야를 유사 직역으로 단정하는 발상은 오만하기 이를 데 없고, 시대의 변화에 역행하는 태도이다. 2005-10-17
2 고영회 ...현 시대는 전문화를 요구한다. 먼 옛날 법률이란 이름으로 모든 문제를 다룰 수 있을 정도로 사회가 분화되지 않았을 때에는 법률가이면 여기 저기 관여할 수 있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고도화 다기화되는 현대사회에서는 전문화가 필요하고 전문화된 분야를 담당할 전문가가 필요하다. 특허 등 산업재산권 분야는 기술과 법이 만나는 독특한 업무영역이고 이 분야는 기술과 법 양쪽을 이해하지 못하면 업무를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국에는 변리사 제도를 운영하여 이 분야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자기 업무는 모든 업무의 중심이고 본령이고 그 외는 유사 업역이라고 파악하는 태도는 곤란하다. 변호사의 업무일 수 있다면 변호사이기 때문에 변리사의 자질이 충분함을 보이고 취급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이겠다. 업무를 처리할 최소한의 검증은 수용할 태도도 중요하다.... 2005-10-17
1 고영회 유사직역이라니요...? 변호사를 제외한 모든 전문가는 유사직역이라는 뜻인가요? 허허~~~ 200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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