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교협 목원대 분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목원대 사태는 의무보다는 권한행사와 주도권 다툼으로 일관해온 이사회의 파행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부 무자격 이사에 의한 임원해임 의결은 또 다른 위법시비와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교육부는 자격 여부를 판정하라'고 요구했다.
목원대 이사회는 오는 21일 이사회를 열어 임원(이사장 등) 해임, 정관개정 등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으로 임원 해임안을 신청한 이사가 이사회 정원의 과반이어서 이사장 해임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다.
한편 민교협 목원대 분회에는 전체 교수 180여명 가운데 2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