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은 17일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에게 논문 대작 알선 및 심사 통과를 부탁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개업의 김모, 서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의 부탁을 받고 실험검사 전문업체에 논문 실험을 의뢰한 혐의로 부산 모 대학교 대학원 김모교수와 금품을 받고 논문 실험을 대신해 준 모 항암제 실험검사업체 대표 김모씨, 책임연구원 박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개업의 김씨와 서씨는 지난 5월 박사학위 지도교수인 김 교수에게 '논문 본론에 해당하는 실험 부문을 다른 곳에 의뢰해 대작하고, 논문 편집과 완성은 전공수련의들로 하여금 대신하도록 해 논문 심사를 통과시켜달라'는 부탁과 함께 4천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교수는 제자인 이들의 부탁을 받고 항암제 실험검사업체 대표 김씨와 책임연구원 박씨에게 모두 1천5백만원을 주고 논문 실험(대작)을 의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 교수는 개업의 김씨와 서씨의 논문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교수는 개업의 김씨와 서씨로부터 돈을 받았지만 연구를 위한 실험실습비와 식대 등으로 사용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으로부터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시인했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