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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역 사립대 이사회-총장간 권한 논란
침신대 이사회 총장징계위 가동 중지
대전.충남지역 사립대학 곳곳에서 이사회와 총장간 권한 조정문제 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12일 대전권 사립대학들에 따르면 중부대의 경우 학교법인 이사회가 2004년 6월 정관을 개정하면서 총장의 임기를 4년에서 2년으로 줄였는 데도 이를 최근에야 고지해 이건영 총장이 재단 이사회와 총장간의 분명한 역할분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총장은 임기 4년을 약속받고 지난해 3월 부임했는 데 뒤늦게 임기가 2년이라는 사실을 알게됐기 때문이다.

그는 최근 전 교직원에게 발송한 서한을 통해 '우연한 계기로 임기가 2년이라는 사실을 알게돼 당황스럽기 짝이 없다'며 '그동안 재단과 학교간의 역할분담과 책임 한계가 일방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총장이 정관과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지고 대학을 운영할 수 있는 행정체계가 필요하다'며 '남은 임기중 책임총장제의 디딤돌을 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재단법인 이사회의 특별감사로 내홍을 앓고있는 침례신학대도 이사회와 총장간 권한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우려된다.

침신대 이사회가 지난해 12월 정관개정을 통해 지난 2001년 9월 이후 총장에게 속했던 '교원 임용권'을 지난 2월1일부로 이사회로 다시 이관했기 때문이다.

이 대학 학교법인 관계자는 "총장에게 교원임용권을 부여한 이후 교원 임용과정에서 일부 의혹과 잡음이 발생, 다시 이사회로 환원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교수협의회 관계자는 "이사회가 특별감사 등으로 어수선한 틈을 타 총장의권한을 약화시키기 위해 이사회 정관을 개정한 것"이라며 "잘못된 특별감사와 정관 재개정을 다시 바로 잡도록 이사회에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 관선 이사가 파견된 목원대도 학교 정상화 과정에서 이사회-총장간 책임조정 문제가 현안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그동안 목원대는 총장과 이사장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지 않다보니 총장이 학교 운영을 놓고 이사회와 사사건건 마찰을 빚어왔고 이사회가 파행되면 학교 운영도 함께 파행되는 사태가 반복돼 왔다.

이 대학 교수협의회 이규금 회장은 "이사회의 권한이 비대하다보니 사실상 총장이 이사회에 종속돼 제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 "새로 구성되는 이사회에서는 총장이 임기에 소신껏 대학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사립대학 한 관계자는 "대학 총장이 학사를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며 "이는 이사회의 과도한 권한을 축소한 사립학교법의 개정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연합)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6-04-12 오전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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