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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방대학간 연합 허용 필요
중·소 대학의 법조인 배출기능 약화 우려
인가 준칙주의 도입, 모든 대학에 기회 줘야
2008년 3월 문을 열 예정인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와 관련하여 학계, 법조계, 변호사단체, 지역자치단체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로스쿨추진과정을 보면 교육인적자원부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되어 올 연말 법안을 통과시키고 내년 상반기에 인가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하반기에 인가대상 로스쿨을 발표할 예정이다.

계획대로라면 예술성과 흥행이 조화되어 많은 관객의 박수를 받을 만한 한편의 영화와 같다. 그러나 주인공은 물론이고 참여한 제작자들은 관련되는 모든 단체로부터 비판과 반대의 목소리를 듣고 합리적인 변명을 하고 있다.

그럼 왜 관련 당사자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제도로 평가되는지 철저하게 분석해서 보완책을 찾아야 한다. 많은 것들 중에서 몇 가지만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사법제도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한 사법개혁안의 졸속이 가장 큰 원인이다. 기본정신과 방향성만을 제시한다는 개혁안에 의도가 담긴 세부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정원의 제한과 대학간의 연합금지이다.

특히 로스쿨전체정원을 1천2백 명 정도로 한다는 것이 발표됐다. 국가가 변호사의 수를 통제함으로써 변호사 및 법률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유경쟁을 통하여 변호사의 경쟁력과 법률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야 됨을 명심하여야 한다.

또 대학간의 연합에 의한 경우 이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한다. 몇몇 위원들의 발 빠른 정보력에 의해 그 내용을 미리 못 박아 놓으면서 그 이유를 법학교육의 개선과 현실화라고 주장한다.

교육부에서 대학간의 통합과 연합을 통하여 교육의 현실과 개선을 강조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룩하도록 막대한 국가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가정책과는 모순된다.

둘째 현재의 로드맵에 의하면 서울의 소수 대학과 대도시의 몇 대학에만 로스쿨을 설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 지역혁신이라는 정책과 모순된다. 현재 자치단체에서는 1도 1로스쿨 설립을 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주장하고 있다.

지방중소도시 소재 대학들은 재정이나 규모면에서 대규모 대학과는 달리 영세하지만 그 지역에서 산업, 문화적으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 대학이 그동안 보유하고 있었던 법조인 배출기능을 로스쿨 인가대학으로 빼앗기게 된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기회균등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로스쿨설립은 인가기준을 충족한 모든 대학에 인가해 주는 준칙주의를 도입하고 이후 철저한 사후 평가 제도를 동시에 마련하여 경쟁과 시장원리에 따라 경쟁력이 없는 로스쿨을 쉽게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로스쿨은 전문가양성 뿐만 아니라 법학교육의 발전도 함께 진행하여야 하므로 교육과정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있어야 하며, 이를 미리 공표하여 검증시키되 향후 퇴출된 로스쿨을 위한 제도개선책을 함께 로드맵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5-10-17 오전 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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