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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입학정원 인가주의 폐지해야
로스쿨, 법조인의 직역주의로 입학정원 '논란'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로스쿨 시대를 맞아 전국 대학의 상당수가 로스쿨 유치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비록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제도개혁이라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발단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 동안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법학교육을 위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는 데 소홀히 해 왔던 대학들이 전임교수를 확보하고 새로운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로스쿨제도는 사법시험제도로 인해 야기되는 법학교육의 황폐화와 고시낭인의 양산으로 인한 국가인력의 낭비를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참여정부에 들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이를 구체화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로스쿨제도의 성패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의 구축에 주력하기보다는 개별대학 및 총 입학정원에 대한 통제와 인가주의를 채택하고, 설립인가의 요건으로 엄격한 시설요건과 교수대 학생 비율을 제시하여 그 진입을 통제하려 하고 있다.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로스쿨 설치여부에 따라 대학의 명운이 좌우될 수 있는 상황에서, 각 대학들이 사활을 걸고 로스쿨 유치경쟁에 뛰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매년 전체 사법시험 합격자의 70%이상을 배출하면서 법조계를 이끌고 있는 서울소재 상위권대학들이 로스쿨을 대비하여 전임교수를 대거 충원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에서는 국립대와 유명사립대가 지역간 균형발전을 모토로 로스쿨 설립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에 지역적 프리미엄을 누리면서 적지 않은 수의 사법시험 합격자를 배출해 왔던 수도권 중.상위권 대학들은 정부의 로스쿨제도추진과 타 대학의 준비상황을 지켜보면서 투자의 완급과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이들 대학들은 대부분 넉넉지 못한 재정적 여건과 대학 내 반대여론과 씨름하면서, 어렵게 설립인가요건을 갖추더라도 총 입학정원에 대한 정부의 통제와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로스쿨인가의 지역안배로 인하여 역차별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처럼 법학교육을 정상화시키고 국민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로스쿨제도는 “법조인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숫자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법조인의 직역이기주의에 의해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총 입학정원에 대한 통제와 인가주의로 왜곡되고 그 시작도 되기 전에 파행을 겪고 있다.

로스쿨제도가 추구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과 국제적 경쟁력 있는 법조인의 양성은 대학의 자율과 경쟁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로스쿨유치를 위한 대학간의 왜곡된 경쟁을 부추기는 총 입학정원에 대한 통제와 인가주의를 즉각 폐지하고, 각 대학들이 로스쿨 유치경쟁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자신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교육시스템의 개발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5-10-17 오전 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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