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홈 > 뉴스 > 대학행정

목록
프린트 스크랩
재임용 탈락교수 구제장치 마련
교육부, 법 개정 추진…3개월내 재심 청구 및 소송 가능
90년 이후 재임용 탈락자 대상…구제범위 놓고 논란일 듯
해직교수들 '75년 이후 탈락자 일괄 복직' 요구
교수 재임용 탈락제도로 인해 부당하게 해임된 교수들이 구제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지난 90년 이후 사전·사후 구제 절차없이 재임용 탈락된 교수들은 사립학교법과 교육공무원법 등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3개월안에 해당 대학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소송을 내면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24일 “구 사립학교법 기간임용제가 지난 2월 헌법재판소로부터 구제절차 미비 등으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음에 따라 재임용 탈락 교수 구제를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기간제임용이 도입된 75년 이후 재임용 탈락한 교수들을 일괄 복직시킬 것을 주장해온 해직교수 측과 구제범위와 방법을 놓고 큰 이견을 보이고 있어 법 개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부가 추진중인 입법개선안을 보면, 대학당국은 기간임용제 교원의 임용기간 종료 3개월 전에 재임용 종료를 통지하고 사전 심의절차로 해당 교원에게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교내 재심에 불복한 교수는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된다. 개정안에서 ‘재임용 탈락’을 불리한 처분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또 과거 재임용 탈락 교수들은 개정법 시행 후 3개월 내에 교내 재심이나 교원징계재심위원회 재심 청구, 법원 소송 등을 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뒀다.

그러나 교육부가 구제범위를 구 사립학교법이 시행된 90년 이후 재임용 탈락교수로 규정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즉, 90년 이전 탈락 교수들은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으며, 교내 재심의 경우 이미 탈락시켰던 임용권자에게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재심의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구제신청 대상 교수 숫자도 교육부는 90년 이후 2백55명(75년 이후 3백25명)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해직교수 측은 1천여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성신여대 김향기 교수(법학)는 “소급적용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는 입법부의 입법재량으로 75년까지 소급해서 구제하는 것이 판결 취지에 부합된다”며 “잘못된 입법으로 불이익을 당해온 사람들을 구제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한 뒤, 해당 대학에서 관련 절차를 밟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입법취지가 재임용 탈락자의 일괄 구제나 복직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제조치 미비로 인해 불이익이 없도록 경과조치를 둔 것”이라며 “법적인 안정성,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해 90년 이후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수들을 대상으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7일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서 입법개선 토론회를 열고,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안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조양희 기자 (yanghee@unn.net) | 입력 : 03-10-25 오전 11:31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목록
프린트 스크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1

최신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