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홈 > 뉴스 > 평가

목록
프린트 스크랩
특허지표, 연구업적평가에 반영 안돼
기술이전 수입료 배분 연구자에 절반도 안 돌아가기도
산학협력단 연구자 성과 관리 허술...제도적 지원 강화 필요
2006대학산학협력백서 세부분석(2)
상당 수의 대학에서 교수나 연구자들의 연구업적평가에 특허지표 등 산학협력단 연구실적이 반영되지 않는 것은 물론 절반 가량의 대학들이 성과관리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의 동기화와 사기진작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좋은 영향을 끼쳤을 리 없다.

또 기술이전 등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를 갖춘 경우도 4개교 중 1개교 수준에 불과하며 기술이전으로 얻어진 수입료가 연구자에게 절반도 채 돌아가지 않는 대학도 일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자들이나 담당직원들의 성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고 특히 업적평가에 대한 반영이나 적절한 배분을 등한시해 연구나 연구 개발 사후 관리 등에서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루 빨리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최근 발간한 대학산학협력백서 2006년판에 따르면 117개 대학 중 특허지표를 연구자의 업적평가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경우는 기술이전이 35.0%(41개교), 국내출원이 44.4%(52개교), 국제출원이 47.0%(55개교)로 채 절반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ㆍ국제 등록이 각각 80.3%(94개교)로 그나마 업적평가로 간주되는 비율이 높았다.

기술이전 담당직원의 인센티브 지급도 승진에 가점을 주는 대학은 117개 대학 중 9개교로 7.7%에 불과했다. 금전적으로 보상을 하고 있는 대학도 30개교로 25.6%에 그쳐 대학에서 기술이전 담당직원에 대한 역할과 보상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술이전 담당직원이 대부분 계약직원으로 구성되는 데다 대학 직원 운영 제도가 특정업무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기술이전 수입료 배분비율은 조사에 응한 72개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이 평균 31.2%, 연구자 61.6%, 기타 7.2%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구자의 배분비율이 50% 미만인 대학이 7개교(9.7%)로 10개교 중 1개교는 연구자에 대한 수입료 배분이 절반이 채 못됐다. 특히 이들 7개교의 기술이전 수입료의 평균 배분비율은 연구자가 36.9%에 그친 반면 산학협력단이 54.1%로 전체 대학 평균과는 정반대의 현상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기반조성이나 지식재산권의 권리화 등을 고려해 연구자들과의 합리적인 협의가 우선돼야 기술료의 적정배분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것도 이런 사태에 대한 우려 때문.

한편 연구개발 성과관리 규정을 보유한 대학은 59개교(50.4%)로 절반에 불과했으며 표준계약서를 보유한 대학은 64개교(54.7%)로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성과관리규정은 연구자의 실행동기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표준계약서는 연구자와 대학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산학협력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권장사항이라는 점 때문에 대학에서의 실행률은 절반에 그치고 있다.

윤지은 국장 기자 (alice@unn.net) | 입력 : 07-01-26 오후 5:35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목록
프린트 스크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1

최신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