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전북대는 "연구비 집행과 관련, 불미스러운 일들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고 우리 대학도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대학 자체의 자정 노력차원에서 연구자의 윤리의식을 강화하는 연구자 윤리강령을 제정해 상호 확인하는 시스템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전북대는 △연구기자재 구입시 검수 및 등록제도 강화 △연구비 인증제 및 연구비 집행 컨설팅 제 도입 △연구비 민원제도 신설 등을 통해 연구비와 관련된 투명성을 확보키로 했다.
지난해 전북대의 연구비 수주 총액은 8백억원이 넘는다.
전주지검은 도내 일부 대학의 교수들이 세금계산서를 조작하거나 연구원의 인건비를 빼돌리는 방법으로 연구비 일부를 횡령한 것으로 보고 수십 명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