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투위는 "세종대와 재단은 교육부의 계고 기간 종료에 앞서 11일 교육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세종투자개발에서 기부금으로 30억원, 세종투자개발 이익 잉여금에서 46억원, 대양학원에서 25억원 등 1백13억원을 교비 회계로 내놓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월 세종대와 이 대학 법인 대양학원에 대해 자회사 수익금 등 1백13억원을 회수 또는 변상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법인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교육부는 13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세종대의 환수ㆍ보전 조치 내용과 교육용 토지 활용 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 이 대학에 민주이사를 파견할지 여부를 결정한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