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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주교 "사학법은 종교 탄압"
평화방송 인터뷰에서 주장
가톨릭학교법인연합회 위원장 이용훈 주교가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종교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이용훈 주교는 16일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프로 '열린 세상 오늘, 정성민입니다'에 출연해 "종교가 교육을 통해서 교리를 선포하고 가톨릭 정신이나 복음화를 위해서 이것(사립학교 세우는 것)은 하나의 유용하고 기본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이런 종교교육을 더 이상 시킬 수 없는 점에서 본다면 종교탄압이라고 규정한다"고 말했다.

사학법 공포를 저지하기 위한 대응방안으로 학교를 폐쇄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주교는 "만일 우리 요구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정부ㆍ여당의 행동을 종교탄압으로 보고 학교를 더 이상 운영할 이유가 근거가 없다고본다"면서 "당연히 그런 수순으로 가야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시기에 대해서는 "당장 신입생 모집을 거부하고 학교 폐쇄를 하는 것은 성급하지 않은가"라고 반문하면서 "시간을 두고 충분히 국민도 설득시키고 여러가지 강연회나 모임 집회 기도회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의 의사를 반영한 후에 해도 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 주교는 나아가 "정권퇴진운동은 법률불복종 운동을 하는데 다 포함되어 있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연합)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5-12-16 오전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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