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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립사범대 교수 및 학생, 특별법 폐지 촉구
전국사립사범대학장협의회(이하 전사협)는 '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미발추 특별법)'에 반대하는 서명록과 위헌성에 대한 법률검토 의견서를 14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협의회는 이달 초부터 미발추 특별법 반대서명에 나서, 전국사립사범대 교수(7백84명)와 학생(2만6천2백95명) 등 총 2만7천79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전사협은 의견서를 통해 "미발추 특별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것은 부당한 특혜 대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실력을 입증하고 교사가 되라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각각 패소, 폐지된 부당한 특혜를 법률개정으로 되살리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권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못박았다.

이들은 또 "특별법을 제정해 국공립사범대 졸업자중 미임용자 1천명을 부당하게 구제하면, 나머지 6천명(교육부 추산)을 구제하기 위한 나쁜 선례가 된다"며 특별법 폐지를 촉구했다.

한편 국공립사범대 출신자는 지난 1990년부터 공개경쟁임용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부여와 함께 지난 1991년부터 3년간은 채용예정 인원의 70%를 배정받았다.(연합)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5-04-14 오전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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