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대학생들이 부전공 등을 하지 않아도 사법시험이나 미국공인회계사 시험 등 각종 자격시험에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학점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대학 재학생과 휴학생 등 대학 재적생의 학점은행제 이용을 금지해 왔다.
오는 2006년부터 법학 관련 학점을 35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만 사법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한 개정 사법시험법이 시행되면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은 응시자격을 갖기 어려워지지만 학점은행제를 이용해 학점을 따면 응시자격을 가질 수 있다.
또 최근 미국공인회계사(AICPA) 시험에 응시한 일부 한국인들이 회계학원을 통해 변칙적으로 딴 학점을 제출했다며 응시자격 박탈 논란이 있었으나 이 문제도 해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