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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직 교수 전원 구제하라”
‘해직교수 복직추진위’ 11일 발족
피해재발 방지 위한 입법개선 촉구
교수 재임용제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입법개선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교수단체들이 오는 11일 ‘해직교수 복직 공동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해직교수 복직을 위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대학정의실천교수연합, 교수신분보장을위한협의회, 해직교수협의회, 교수노조, 사교련 등 교권단체들은 이날 오전 참여연대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하게 해직된 교수들을 일괄 복직 구제하고 피해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추진위원회는 우선 재임용 탈락 교수들의 신원과 인원을 파악하기 위해 해직교수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입법개선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윤덕홍 부총리와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과의 면담을 추진키로 했다.

위원회는 땜질식 개선입법이 아니라 근본적인 교수신분 보장이 필요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구제범위에 대해서도 기간제임용이 도입된 75년 이래 재임용탈락한 모든 교수들을 일괄 복직시킬 것을 촉구키로 했다.

▲ 한명섭 기자
이에 앞서 지난달 교수노조 등 8개 단체가 주최한 해직교수 구제방안 토론회에서 김선택 고려대 교수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입법개선을 명할 때 최소한의 요건만 제시하는 것”이라며 “정부입법이나 의원입법을 통해 교수임용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3년 이내의 시보임용후 정년까지 교원의 지위를 법으로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년보장 이후 연구·교육능력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현행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상의 직위해제·징계 등 제재수단으로 대처하면 된다”고 말했다.

조광제 대학정의실천교수연합 공동대표는 “75년 이래 전체 해직 교수는 1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잘못된 입법과 법률적용으로 정부가 해직교수를 양산한 만큼 행정조치를 통해 일괄 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해 임면할 수 있다”고 정한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3항에 대해 피해교수 구제 절차 미비 등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조양희 기자 (yanghee@unn.net) | 입력 : 03-07-04 오후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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