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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철폐조치’ 금지에도 소수인종 입학 안줄어
플로리다주 11개 공립대 신입생의 36% 차지···지난해보다 724명 늘어
1999년 젭 부시 주지사가 대학의 입학허가시에 적용하는 ‘적극적 차별철폐조치(Affirmative Action)’를 금지하는 결정에도 불구하고 주내 11개 공립대학의 소수민족 학생 비율이 변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플로리다 주 당국이 지난 6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올해 이들 대학 신입생의 36%가 소수민족 출신으로 지난해 35%, 2000년 37%에 비해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학생수가 늘기는 했지만 작년에 비해 올해 소수민족출신 학생이 7백24명이 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주 통계에 따르면 11개 대학중 8곳에서 소수민족 학생 등록이 늘어났다.

이지역 대표적인 대학인 플로리다 주립대학의 경우 신입생의 30%가 소수민족 출신으로 지난해 26%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플로리다 걸프 코스트대학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58%(1백44명), 플로리다 애틀랜틱 대학은 13%(9백47명), 플로리다 국제대학은 13%(2천2백56명)이 증가했다.

한편 플로리다 A&M대학과 웨스트 플로리다 대학 등은 등록학생중 소수민족 출신이 각각 10%, 18%씩 감소했다.<크로니클>

<용어설명>

*적극적 차별철폐조치(Affirmative Action;소수인종 우대정책)

미국에서 차별의 구제와 예방을 목적으로 인종, 성별, 국적을 고려하는 적극적 노력. 1964년에 제정된 획기적인 민권법(Civil Rights Act)과 그에 따른 행정명령 및 법원의 판결 등에 기초하여, 연방정부는 연방의 보조금을 수령하는 일정한 사업체와 교육기관에 대해 적극적 차별철폐조치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요구했다.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2-09-16 오전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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