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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설립 기준 강화'
2003학년도부터 대학정원이 수험생을 초과하는 '대학정원 역전시대'로 진입하면서 대학설립시 기존의 준칙주의가 강화되고 재산출연자의 육영의지가 엄정한 심사를 받는 등 대학설립이 까다로워진다.

또한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고교 평준화제도는 기본틀을 유지하되 교육수요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자립형 사립고와 자율학교등의 지정이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이상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대학설립 규정 강화 및 정원증가를 억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문대학의 자율정원책정 기준이 내년중 정원대비 교원·교사확보율 80%, 2005년에는 100%로 상향조정된다. 또 대규모 미충원 대학은 정원감축을 유도하고, 구조조정 우수대학은 재정지원인센티브가 부여된다.

현재 민족사관고와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등 3개교로 시범운영되고 있는 자립형 사립고는 내년부터 해운대고, 현대청운고, 전주상산고 등이 추가로 지정돼 6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2002년 현재 31개교인 자율학교는 내년부터 44개교로 확대운영할 예정이다.

이밖에 교원의 사기앙양을 위해 교원보수가 내년 6.7%인상되는 등 2004년까지 민간중견기업 수준으로 오른다. 또한 학급담당수당이 현행 10만원에서 2005년엔 20만원으로 인상되고 6만원인 보직교사 수당도 2004년까지 10만원으로 인상된다.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2-09-16 오후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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