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원은 외국인 명예회원 영입을 허용하는 대한민국학술원법 개정법률안을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해 지난 8월16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에 계류중인 이 개정안은 '제12조의 2항(명예회원)'을 신설, '외국과의 학술교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학술원에 명예회원을 둘 수 있으며, 명예회원은 학술업적이 뛰어난 외국인 중에서 선임'하도록 했다.
외국인 명예회원의 숫자는 22명 이내가 되도록 하며, 그 자격과 임기 및 선임 방법은 학술원 총회에서 정하도록 했다.
교육부와 학술원은 현재 학술원이 11개 분야로 구성돼 있음에 따라 분야별로 2명 이내의 외국인 명예회원을 영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