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23일 "상대 여학생들의 동의아래 성관계를 맺었는데도 제명처분한 것은 가혹하다"며 A씨가 서울대총장을 상대로낸 제명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주변 여학생들을 상대로 동정심 유발 또는 집요하게 조르거나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추행 등을 일삼았고, 그런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 여학생들의 성적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악의적으로 왜곡, 유출시킴으로써 명예를 훼손시킨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성적 괴롭힘이 교내와 그 주변에서 발생, 피해 여학생들의 학습권 및 학내 생활권이 침해된 점, 대학내 바람직한 성문화 정착이라는 공익적 목적등을 고려해 볼 때 A씨에 대한 학교측 처분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작년 12월 자신에게 성희롱 ·성폭력을 당했다는 여학생 8명의 신고 접수에따라 서울대내 성폭력상담소의 진상조사를 거쳐 징계위에 회부돼 제명 처분되자 지난 3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