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측은 "그동안 학생들이 깊이 반성하고 개전의 정을 보였다"면서 "이들에게 면학기회를 주고 학내 대화합을 이룬다는 차원에서 징계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과 함께 학사제명된 총학생회장 구정모 군(법4)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지난 3월 이기준 전 총장의 사퇴와 모집단위 광역화 등을 요구하며 총장실을 점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