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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총장실 점거 학생간부 징계 해제
총학생회장은 제외
서울대(총장 정운찬)는 26일 총장실 점거농성을이유로 지난 5월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부총학생회장 이모군(전기공4) 등 학생회 간부 3명의 징계를 해제했다.

학교측은 "그동안 학생들이 깊이 반성하고 개전의 정을 보였다"면서 "이들에게 면학기회를 주고 학내 대화합을 이룬다는 차원에서 징계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과 함께 학사제명된 총학생회장 구정모 군(법4)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지난 3월 이기준 전 총장의 사퇴와 모집단위 광역화 등을 요구하며 총장실을 점거했다.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2-09-27 오전 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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