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이 학교 휴학생 김모(가명)군이 2년 4개월가량 같은 과 후배 여학생 이모(가명)양을 스토킹해 이 양에게 막대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학생으로서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달 학교측으로부터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다.
상담소에 따르면 김 군은 이 양이 같은 과 후배로 입학한 직후인 지난 2000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2년 4개월가량 '사랑한다'며 이씨의 뒤를 집요하게 쫓아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김 군은 강의실까지 들어와 이 양의 학업을 방해한 것은 물론 이 양의 가족까지도 공포에 떨게 하는 등 집요한 스토킹으로 경찰서에 여러 차례 끌려가 구류를 살기도 했지만 스토킹을 중지하지 않았고, 이 사실이 1년전 교내 성폭력상담소에 신고돼 상담소에 불려온 뒤에도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군의 집요한 스토킹을 견디다 못한 이 양은 결국 올해 초 김 군을 협박 혐의 등으로 고소,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