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대(학장 안경환)는 24일 교수회의를 열어 채택한 건의문에서 "제명결정 자체를 존중하지만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 대학공동체의 신뢰와 화합의 회복이라는 견지에서 총학생회장에 대한 제명을 재고하고 학생의 신분을 되찾는 방향으로의 전향적인 검토가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교수들은 또 "제명처분의 원인이 된 총학생회의 점거행동은 그 수단이 지나쳤고 행동에서 무리했지만 총학생회장의 경우 학생 대표로서 불가피하게 져야 했던 부담이 컸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지난 3월29일부터 4월8일 새벽까지 △모집단위 광역화 철회 △등록금 인상 반대 △이기준 총장 사퇴 등을 요구하며 서울대 본부 4층 총장실을 점거했으며 학교측은 총학생회장을 제명했다.
구 군은 지난달 학교의 징계가 너무 과다하다며 서울 행정법원에 제명취소소송을 낸 상태다.
한편 법대는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구씨와 함께 점거농성을 벌였다는 이유로 본부측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13명의 법대학생들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