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심 의원에게 제출한 감사원 감사자료에 따르면 사학연금공단은 지난 99년 6월말부터 지난 7월말까지 LG증권 등 3개 증권사로부터 신용등급 BBB(-)이상만 편입시킬 수 있는 MMF(단기금융상품) 4종에 투기등급인 대우그룹 계열사의 무보증 회사채 38억8천7백만원이 포함된 것을 확인하지 않고 구입, 14억4천9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공단은 또 2000년 8월말 현재 1천6백54억원의 주식투자를 하면서 손절매에 대한 세부 운용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주식가치가 매입금액의 33.6~74.1%까지 하락, 손실규모가 한때 1백37억여원에 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함께 공단은 ‘연간매출액 3백억원 미만의 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는 내부 주식운용지침을 어기고 연 매출액 2백54억원인 K전자 주식 2만주를 매입했다가 뒤늦게 전량 매도하는 바람에 손실을 입기도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